사업영역
설치신고 안내
업무처리절차
01
사업자
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및 저감계획수립
02
유역 및 지방환경청
설치신고서 및 저감계획 검토
03
유역 및 지방환경청
신고필증교부
04
사업자
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
05
사업자
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완료 통보
06
사업자
지속적인 유지관리
• 신고 수리의 간주
환경청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한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
신고대상
•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?
「물환경보전법」제53조제1항에 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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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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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, 섬유염색시설, 그 밖에 <표-2>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시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.
•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
| 도시의 개발사업 | 철도(도시철도 포함)의 건설사업 |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|
| 에너지의 개발사업 |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|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|
| 항만의 건설사업* |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| 국방·군사시설의 설치사업 |
| 도로의 건설사업 |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* | 토석·모래·자갈·광물 등의 채취사업 |
| 수자원의 개발사업 |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| 폐기물처리시설·분뇨처리시설 및 가축 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|
|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| 산지의 개발사업 |
*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
•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대상 업종
|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|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| 음·식료품 제조업 |
|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제1차 금속산업 | 전기업, 가스업 및 증기업 |
| 금속광업 | 석탄, 원유 및 우라늄 광업 |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|
|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| 코크스·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| 하수처리업,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|
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| 비금속광물 광업(연료용 제외) |
「물환경보전법」 제53조제1항제1호~2호, 동법 시행령 제72조제1항~4항 참고
다만,「물환경보전법」제53조제3항에 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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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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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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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의 부지에 설치신고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을 적정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될시 설치신고는 하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(일부 제한될 수 있음)
신고·설치시기
언제 신고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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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사업
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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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
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 부터 30일 이내 신고
*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73조 참고
언제 설치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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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사업
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: 공사 개시 전 설치
공사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: 공사 준공 시 설치
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-
사업장
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설치
다만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
*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5조
어떤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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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사유
상호·대표자·사업명·업종의 변경
처음 신고면적의 15% 이상 증가
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·위치·용량 변경
다만 시설의 용량이 15%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
비점오염저감시설 일부 또는 전부 폐쇄 -
변경신고
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등을 받거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
다만 상호·대표자·사업명·업종의 변경은 30일 이내
*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
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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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금
신고·설치 하지 않거나 이행·설치·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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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
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